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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풍금조94
진득한풍금조9422.01.19

아파트 취득세 얼마 내야 하죠?

비규제 지역 아파트 1채 보유 추후 2021년 분양권 2개 취득 추후 기존 아파트 매도 함

현재 분양권 2개 보유

하지만 마지막 분양권을 입주 해서 등기 치면 3주택으로 8프로 취득세 내야 하나요?

취득세 절감을 위해... 입주전 분양권을 동생에게 양도 하고 다시 양도 받으면 2주택 취득세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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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번째 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3주택 세율인 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분양권 등기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후, 다시 재취득하여 해당 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서 거래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취득세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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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이때 분양권 준공시의 적용세율은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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