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번째 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3주택 세율인 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분양권 등기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후, 다시 재취득하여 해당 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서 거래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취득세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