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양육비 명목으로 이체를 받고 있는데요.
아들은 올해 20살 대학생이고
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재혼해서 따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들 대학생 생활비로 30만원씩 아들에게 엄마가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엄마 명의가 아니고 엄마의 배우자의 명의로 제 아들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소득이 없어서 재혼한 엄마가 용돈주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체하는 사람이 재혼한 엄마의 배우자인데.
이게 나중에 엄마 명의로 보내준게 아니라서
타인의 증여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