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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천상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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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아들(대학생.)에게 생활비 주는것도 증여로 해당되나요?

이혼가정으로 아이 아빠에게서 일정 기간동안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아들의 계좌에 생활비를 넣겠단 합의조건이었고 그렇게 받게되는 금액이 오천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넘는 액수인데 이혼의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서는 증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의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도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된 금원은 증여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