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아들(대학생.)에게 생활비 주는것도 증여로 해당되나요?
이혼가정으로 아이 아빠에게서 일정 기간동안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아들의 계좌에 생활비를 넣겠단 합의조건이었고 그렇게 받게되는 금액이 오천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넘는 액수인데 이혼의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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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으로 아이 아빠에게서 일정 기간동안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아들의 계좌에 생활비를 넣겠단 합의조건이었고 그렇게 받게되는 금액이 오천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넘는 액수인데 이혼의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