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30대 자녀가 꽤 오래 직업이 없어
부모님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 중입니다.
생활비는 자녀가 가정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용돈과는 별도 지급 받으며
생활비는 월에 1회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용돈은 주마다 15만원 받아
월에 65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습니다
생활비의 경우는 이체할 시 생활비라고 통장 내역을 적어 이체하면
추후 소명에 유리하다 들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1) 주마다 일정 금액을 받는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2) 만약 포함이 된다면 생활비라고 적어 함께 이체하는 것이 나은가요?
3) 사회 통념 상 용돈의 경우는 증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자녀가 용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10년간 다달이 조금씩을 저금해서
500만원 정도의 예금을 모아 주식을 시작했다면
혹 그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재산을 형성한다면
국세청에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상속 문제가 아니라도 세금 조사가 들어올 확률도 있을까요?
4) 주식을 시작할 때 부모님이 아닌 친척 분들이 1500만원 정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세 분이서 500씩, 각 계좌이체, 계좌이체, 현금)
제가 보탠 예금액과 포함해 2천 만원 정도의 시드 머니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주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쉽게 풀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