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후 양육비 관련 세금문의?
수고하십니다. 협의 이혼후 양육비를 월230만원씩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애엄마가 한부모 해택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려면 자기 소득이 얼마 이하가 돼야된다면서 30만원만 본인계좌 나머지 200만원은 전장모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부모해택보라고 2개의 계좌에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걱정이 전애엄마는 양육자니깐 그렇다처도 전장모한테 매월 꾸준히 아이들이 성인이될때까지 연2400만원 돈을 보낸다면 세금 문제등이 발생할건같아 문의드립니다
이렇식으로 이혼후 남이된 사람한테 돈을 보내도 세금관련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