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 돈을 빌려 주엇는데 써서 받은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19. 08. 02. 00:26

지인분께 몇년동안 필요하다고 할때마다

이체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난처한일에

휘말려 있습니다.돈을 빌려주엇지만 차용증도

받은게 없고 어떤 내용도써서 받은건 없습니다

다만 이체해준 근거만 있을뿐 입니다

어떤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그당시는 그분이 잘될거란 생각만 햇지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이란걸 받아놀

생각은 하지 맛햇습니다 소중한 답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이체하였다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체한 사람(질문자)이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증여를 했다고 할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처럼 빌려줬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이 대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증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만일 기존의 빌려간 돈을 갚았다고 한다면 기존의 대여해준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시고,

만일 이러한 것들이 부정된다면 결국 질문자께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문자내역이 있는지 등 부가적인 사실들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08. 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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