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일단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있으면 충분한데,
빌려달라는 내용 또는 언제갚겠다거나 하는 내용 등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이 있으면 되며, 이런 자료가 없더라도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서 대여사실 자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받아두거나
언제 갚을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