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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종다리91
말쑥한종다리9121.08.21

지인에게 몇년전부터 돈을빌려주었어요.차용증 은 없고 계좌이체한 근거만 있는데 받을수있나요?

지인에게 몇년전 돈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어요.

차용증 없는데 받을수 있나요?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 을 이제라도 받아야하나요.

재산은 좀있어서 나중에 법을 통해서라도 받아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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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일단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있으면 충분한데,

    빌려달라는 내용 또는 언제갚겠다거나 하는 내용 등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이 있으면 되며, 이런 자료가 없더라도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서 대여사실 자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받아두거나

    언제 갚을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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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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