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몇년전 돈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어요.
차용증 없는데 받을수 있나요?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 을 이제라도 받아야하나요.
재산은 좀있어서 나중에 법을 통해서라도 받아낼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