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돈이 있는데 받기어렵나요?
친한 친구한테 돈을 작년에 빌려줬는데 물론 차용증없이요. 최근에 연락이 잘안되더니 번호도 바꿨더라구요. 얼마안되긴하는데 하는 행실이 괘씸해서 돈을 꼭받아야겠는데요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돈받기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수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체내역 등 다른 입증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로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해서 돈을 받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결국 상대가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를테면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의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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