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증을 따로쓴건 아니고 몇번에 걸쳐 급하다고할때마다
계좌로 입금을해주었는데 한번도 갚지않고
지금은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당시 입금해준내역만 있는데 신고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금하신 내역이 있고, 언제 변제하겠다는 문자 등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한 후 승소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일반채권이라면 10년)가 지나기 전에 법적 구제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금한 내용은 해당 금전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이러한 금전을 증여하였는지, 대여금 명목으로 전달한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다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신저 등의 내용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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