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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쏙독새205
보랏빛쏙독새205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증을 따로쓴건 아니고 몇번에 걸쳐 급하다고할때마다

계좌로 입금을해주었는데 한번도 갚지않고

지금은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당시 입금해준내역만 있는데 신고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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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하신 내역이 있고, 언제 변제하겠다는 문자 등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한 후 승소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일반채권이라면 10년)가 지나기 전에 법적 구제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한 내용은 해당 금전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이러한 금전을 증여하였는지, 대여금 명목으로 전달한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다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신저 등의 내용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