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주장이 서로 다를때 경찰 신고가 거의 필수인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장하는 과실이 서로 다릅니다.
저희쪽 보험사는 제가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라고 설명했는데. 상대쪽에서는 반대로 주장하네요.
그래서 저희쪽 보험사에서 저에게 경찰서에 상대를 신고하라고 요청했는데.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는 과실비율 주장이 서로 다르면 그냥 이의신청 정도로 조정했는데. 신고를 하거나 안함으로써 제게 얻어지는 이득 혹은 손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 저에게 경찰서에 상대를 신고하라고 요청했는데.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는 과실비율 주장이 서로 다르면 그냥 이의신청 정도로 조정했는데. 신고를 하거나 안함으로써 제게 얻어지는 이득 혹은 손실은 무엇일까요?
: 과실분쟁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서로 주장만 할 경우에는 사고내용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이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으나, 일부 과실만 분쟁이 된다면, 조정할수 있으나,
가해자, 피해자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경찰서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찰서 신고시 질문자가 가해자가 된다면,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피해에 대해 논란이 있기때문에 경찰 신고후 사고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 사고조사를 할 경우 가,피해자와 사고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경찰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 조종을 하게 됩니다.
가,피에 대한 다툼이기에 경찰신고하지 않을 경우 결론이 나지 않거나 원하시는대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 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경찰신고시 가해자쪽은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 될 것입니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할 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나 조사관이 조사한 후에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한 사실로 가해차량이 본인이 과실이 50% 이상이 가해차량이란 것을 인식하게 되면 과실 조정이 되는
분심위, 소송을 통하는 것보다 빠르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될 일은 없어 보이고
혹시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으로 보이면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서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주면 이야기를 해 주기도
합니다.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시에 특별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높은 가해차량에게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