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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크낙새210
파란크낙새21022.04.30

법정공휴일 하루만 알바하는사람들 휴일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딱하루 법정공휴일 때 알바를 쓰려합니다

법정공휴일 단 하루만 단기알바로 딱 8시간만

알바하게 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해당되어서

통상시급* 1.5배만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

통상시급*2.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아니면 통상시급*8시간만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Ex) 5월5일 딱 하루만 근무한 경우

시급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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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 딱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정공휴일 딱 하루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가산 시급 없이 원래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료 사료됩니다.

    3. 그날 하루 임금은 책정한 시급 X 총 근무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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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하루만 근무하는 등 근로관계가 연속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어린이날과 같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는 바, 해당 근로자가 그 날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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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면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15000원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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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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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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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단 하루만 단기알바로 딱 8시간만 알바하게 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해당되어서 통상시급* 1.5배만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 통상시급*2.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아니면 통상시급*8시간만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Ex) 5월5일 딱 하루만 근무한 경우

    시급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금은 얼마일까요

    >>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공휴일 하루만 근무하기로 한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아닌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1일×근로시간×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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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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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의 취지 상 휴일 1일만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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