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하루만 알바하는사람들 휴일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딱하루 법정공휴일 때 알바를 쓰려합니다
법정공휴일 단 하루만 단기알바로 딱 8시간만
알바하게 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해당되어서
통상시급* 1.5배만 측정해서 줘야하는건지
통상시급*2.5배를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아니면 통상시급*8시간만 측정해서 줘야하는지
Ex) 5월5일 딱 하루만 근무한 경우
시급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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