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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1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도 추가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운전자 보험까지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
상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나서 입원 치료 후 합의까지 완료했습니다.
근대 말을 들어보니 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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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위로금이 있다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을 받을 수있습니다.

    - 이외 상해입원일당이나 진단금 해당 내역이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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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부상치료비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지급결의서" 달라고하셔서 받으셔서

    운전자보험가입되어있으신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상급수에따라 차등지급될 수 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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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상품설명서를 보시면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로 교통사고위로금 과 같은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입증 서류를 운전자보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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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상해관련 특약(상해입원일당 등)이 가입되어 계신다면 추가적인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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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수별로 30만원

    혹은 50만원 가입금액 만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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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입원일당 또는 교통상해입원일당 특약에서 입원일수 만큼 보상 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서 상해급수별 가입금액 만큼 보상 합니다.

    특약 내용을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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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을 상해급수에 따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 연락해 지급결의서를 받아 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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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해입원일당이나 교통상해일당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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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경우 운전자 보험에도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님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따라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어 보험증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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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의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가 있다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이전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해놓으셨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는 지급결의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운전자보험 가입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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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과실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대물의 보상을 다 받은 경우에 따로 본인의 운전자보험으로 받으실 우 있는 보상(중복보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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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담보중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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