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자 보험까지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상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나서 입원 치료 후 합의까지 완료했습니다.근대 말을 들어보니 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위로금이 있다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을 받을 수있습니다.
- 이외 상해입원일당이나 진단금 해당 내역이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부상치료비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지급결의서" 달라고하셔서 받으셔서
운전자보험가입되어있으신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상급수에따라 차등지급될 수 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상품설명서를 보시면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로 교통사고위로금 과 같은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입증 서류를 운전자보험 보험사에 제출하시면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상해관련 특약(상해입원일당 등)이 가입되어 계신다면 추가적인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수별로 30만원
혹은 50만원 가입금액 만큼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입원일당 또는 교통상해입원일당 특약에서 입원일수 만큼 보상 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서 상해급수별 가입금액 만큼 보상 합니다.
특약 내용을 확인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을 상해급수에 따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 연락해 지급결의서를 받아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해입원일당이나 교통상해일당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경우 운전자 보험에도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님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따라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어 보험증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의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가 있다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이전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해놓으셨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는 지급결의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운전자보험 가입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과실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대물의 보상을 다 받은 경우에 따로 본인의 운전자보험으로 받으실 우 있는 보상(중복보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담보중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