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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3.08.09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보험의 보상과 저의 운전자보험으로 동시에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보험의 보상과 저의 운전자보험으로 동시에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두 보험 모두 보상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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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보험의 보상과 저의 운전자보험으로 동시에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 타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운전자보험은 가입담보에 따라 상기 보상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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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치료비와 관련된 실손보험의 담보는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중복이 불가능하지만요

    나머지 후유장해, 입원일당, 진단금과 같은 담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개인적인 상해보험의 보상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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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받는 것이며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누구의 과실인지는 무관하게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질문자님의 운전자 보험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의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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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맞습니다. 부상이있는경우에는 상대방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신 다음에 보상을 받으면됩니다.

    선생님이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는 상해급수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 청구하셔서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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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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