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보험의 보상과 저의 운전자보험으로 동시에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보험의 보상과 저의 운전자보험으로 동시에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두 보험 모두 보상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면 상대방보험의 보상과 저의 운전자보험으로 동시에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 타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운전자보험은 가입담보에 따라 상기 보상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치료비와 관련된 실손보험의 담보는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중복이 불가능하지만요
나머지 후유장해, 입원일당, 진단금과 같은 담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개인적인 상해보험의 보상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받는 것이며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누구의 과실인지는 무관하게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질문자님의 운전자 보험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의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맞습니다. 부상이있는경우에는 상대방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신 다음에 보상을 받으면됩니다.
선생님이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는 상해급수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 청구하셔서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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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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