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이 국회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번에 국회의원이고 더블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표결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서 파장이 많은데요. 가결된 국회의원이 법원 출석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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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매끈한고릴라122입니다.
법원 출석일에 불출석하면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출석해서 소명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불출석을 해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해서 최종 판단을 하고 구속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참석을 하게 되면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출석을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