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구매를 위해 업체에 의뢰하였는데 장소 제공도 도와준다고 하여 **백화점에 있는 **시네마도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 했습니다. 업체에서 원하는 위치를 요구해 1,2순위 자리를 사진 찍어 보내줬고, 원하는자리 의뢰를 해볼테니 가계약금 100만원을 요구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자리가 가능하다면 계약할생각이었기 때문에요.
2일 후 연락이 와서 원하시는 자리는 둘다 백화점 구역이라 되지 않고 사진과 함께 여기 자리만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자리는 좀 힘들것같다라고 얘기했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업과 기업간의 큰손실과 이미지 타격 때문에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100만원이라 변호사 선임은 비용때문에 망설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