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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바위새76
멋쩍은바위새7622.10.30

구두상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소송가능한가요?

스튜디오 같은 셀프사진관 입니다.

지점 홍보를 위해 유명인플루언서 섭외를 진행하였고

카톡 메세지로 구두상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조건은 매장내 셀카사진과 키오스크로 출력된 사진 을 받는 2가지 조건이 였고 금액은 200만원이였습니다.홍보할수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하였습니다.

200만원 입금을 하고 몇일날 촬영한다고 하였지만 1회 약속을 이행 하지 않았고 시일이지나고 출력한 사진은 받아서 홍보를 하였지만 매장내 셀카사진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번 요청을 하였고 중간에 2분자리 영상을

홍보용으로 올려준다하여 2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입금하였으나 영싱도2분이 아닌 정확히 1분30초 소개영상이 였고 2달째 셀카 사진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때문에 믿고

진행하였으나 후회가 많이되는상황이고 요청할때마다 보내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

서로 주고 받은 내용은 다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또는 민사상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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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미이행시에는 그 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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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카톡메시지로 계약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계약내용 입증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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