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뜻합니다.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 형태는 1) 경비원과 같이 야간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직종의 근로자들과, 2) 야간 근무가 예견되는 생산라인의 노동자, 혹은 3)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근로하면서근태관리가 어려운 외부 근무 빈도가 높은 영업직의 근로 사정을 고려한 것 입니다.
또한 시간이 아닌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포괄임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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