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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담비137
잘생긴담비13724.04.19

포괄임금제 성립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인사팀에 일하며 주6일제(일요일 휴무) 네트제 임금과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포괄임금제 성립을 위한 조건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계산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고정연장수당만 적용이 되어있고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1. 직원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 특성상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함에 동의한다.

2. 고정연장근로 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요하며, 승인을 득한 근로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한다.

3. 회사는 2번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며, 실제 시간외 근로가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현재 수정으로 인한 추가 사항으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만 일함 다른 법정공휴일은 휴무)의 근무는 1:1 휴가 대체로 한다.(휴일대체합의서 근로자 대표 및 모든 근로자 동의 작성됨, 휴일대체합의서 이전에는 휴일수당 청구 없이 가산수당 50%만 지급받음), 시간외수당은 고정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포함한다. 라는 말이 포함 되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성립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고정휴일 근로시간 및 고정휴일수당의 정확한 시간과 금액이 들어가야 성립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의 추가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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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포괄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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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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