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제3자고지에 해당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카드대금을 연체중입니다
물론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는 전화도 잘받고 변제 계획을
몇차례 얘기하는 도중에 집으로 상세하게
금액이 적힌 우편이 와서 가족들이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나 연락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상세 금액까지 집으로 보내는건
제3자 고지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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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가 질문자님의 거주지라면, 이러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낸 것은 질문자님에게 고지를 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여 제3자고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소지에 우편물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고 법적 절차 등을 경고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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