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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자라292
정중한자라292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있는데 해외구매대행하려면 신규사업자등록하는 편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자인일을 하고 있어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해외구매대행도 시도해보고 싶어 알아보던 중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외구매대행 업종만 추가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나을지, 간이과세자로 새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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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낼수 없는 것으로

    사업장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다면 현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 업종추가를 하거나 신규로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