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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두더지224
똑똑한두더지22423.02.07

계정 회수하는데 지금 이상황이 저도 어떤지 모르겠어서 올려요.

저는 1월초에 발**트라는 게임 계정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2월 초가 되자 다시 그 게임이 하고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계정을 회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계정을 구매하신 분이 저한테 말도 없이 다른 분한테 그 계정을 파셨더라고요.

알고보니 게임사에서도 계정 거래를 금지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 계정을 회수하면 형사처벌 또는 민사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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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 이후에 회수를 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수를 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회수를 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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