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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장엄한초밥
제가 2~3년전쯤 계정을 구매해 조금 쓰다가 약 2만원 정도에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근데 구매하신분이 어제 갑작스럽게 계정회수신고를 하셨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정이 아니라 도와드릴수없다고 하니 그 분께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고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샀던거라 거래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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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을 하여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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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도 예전에 구매한 것이고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다른 사람임을 확인한다면 계정회수가 가능한 그 명의자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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