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위급상황일때 앞차가 공간때문에 장시간 못비킨다면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비키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차의 통행을 앞에서 막거나 방해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2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