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지나갈시 못비킨다면?
안녕하세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위급상황일때 앞차가 공간때문에 장시간 못비킨다면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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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비키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차의 통행을 앞에서 막거나 방해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2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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