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 사업자이며,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직접 지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이며,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직접 지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건물과 토지 가액에 가산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될까요?

아래 금액에 아래 3개는 건물 취득가액에 반영하고,
취득세(부동산) 320만, 등록세(부동산)140만 , 취득세(기타) 460만

면허세 (일반)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지 매입가액에 반영하면 될까요?
면허세 (일반) 토지의 형질 변경 : 10,000

취득세 (부동산) : 3,200,000원
등록세 (부동산) : 1,400,000원
취득세 (기타) : 지목변경 4,600,000원

면허세 (일반) 토지의 형질 변경 : 10,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건물과 토지에 각각 해당되는 지출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