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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
24.03.13

토지 건물을 취득했는데 분개 문의드립니다.

토지+건물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표시되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만 자산으로 잡아주면되나요??

안분해서 토지 건물 나눠주면될까요?

안분계산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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