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애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하나의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Sur-Tax 포함)와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Sur-tax)를 안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Sur-Tax포함)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토지로,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Sur-Tax 포함)는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
하여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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