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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3.01.20

실손보험 청구시 병원과 의원 차이점?

실손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요.

약관 확인해보니 의원급은 1만원, 병원급은 1만 5천원 공제 후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의원과 병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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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은 이름에 무슨무슨 병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의원도 xx의원이라고 적혀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실때 간판을 보시면 병원이라고 적혀있는게 있고 의원이라고 적혀있는게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은 영수증애 의원 이라고 써여져 있습니다. 아니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이런식인 동네병원

    영수증에 병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병원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병상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의원은 30개 이하의 병상수,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있는 곳입니다.

    2. 진료비의 비율이 다릅니다. 의원은 70%, 병원은 60%이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병원이 비쌉니다.

    3. 전문의 vs 일반의입니다.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의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병상수의 차이에 있습니다 병상수가 30이상이면 병원, 30미만은 의원으로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안의 침대수에 따라서 의원, 준종합병원, 종합병원으로 나눠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차이는 병상수가 기준이 됩니다

    병상 30개 이상일 시 병원, 그 미만이면 의원 입니다

    병상수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봅니다


    또한 의원은 주로 외래에서 정해진.시간에 환자를 대하여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목적이며, 병원은 100병상 미만으로 입원 외래환자에 대해서 동시에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 기관을 의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과 병원은 가장크게 침상수로 구분합니다. 입원실에 침대수가 30개 미만일 경우는 의원, 30개 이상인 경우 병원으로 분류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병상수의 차이입니다.

    병상수가 30개 이상이면 병원 그 이하이면 의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의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며 30개 미만이면 의원 30개 이상 99개까지 병원 100개 이상은 종합 병원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000의원이면 의원급이며

    000병원이면 병원급이라고 구분하시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