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약관 살펴보면 실비에서 의원급, 병원급 지급 기준이다르던데 어떤기준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병상수의 차이에 있습니다. 병상수가 30이상 이면 병원, 30미만 이면 의원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성한고니128입니다.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 수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병상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입윈이가능하고의원은 당일진료만가능합니다 병원은다양한진료기기가많읍니다안녕하세요. 겸손한레아17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