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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불곰169
22.12.21
올해 연말정산 시즌이 곧인데 60세 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연금소득의 경우 얼마까지가 인적공제대상인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22.12.22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공적연금 수령시 연간 총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516만원 초과시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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