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

근로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까지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써

일을하였고 2023년 10월 ~ 12월 무직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원래는 매번 연말정산때

월세액공제, 청약저축공제를 제출 하였는데

연말정산 하지 않아서

이번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3년 10월 ~ 12월 3달은 무직이였이므로

3달동안 월세랑 저축납입한 금액은 빼고

신고(컴퓨터에기록) 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간의 것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넵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청역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의 지출 또는 저축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미근로 기간에 대해서 제외하고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 재직기간인 1~9월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반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