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박식한오색조214
박식한오색조21423.05.0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무실적,무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소득이 없어서 1월에 부가가치세는 무소득,무실적 신고를 하였는데 종합소득세도 무소득,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관련 소득이

    보고된 것이 없음으로 소득세 신고안내문도 발송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인 경우라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세금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무소득, 무실적신고하여도 무방하나 지출하신 비용은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지출하신 비용은 결손금처리하여 내년 공제가능하니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는 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