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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떄리는 나라도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경우 법적으로 뭐 신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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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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