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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검은꼬리97
늠름한검은꼬리9721.04.16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무단투기시에 벌금이나 다른 불ㅇ익이 있나요? 저희 집앞에 누가 봉투도 없이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네요 ㅠ 불이익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때 벌금 내시는 분은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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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도 형벌로 전과기록에 납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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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및 제15조 배출위반, 혼합 배출 위반 등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대개 1차 에서 3차 위반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바, 대개 소액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 부과 기준이 다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행정상의질서벌로 범죄기록 즉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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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페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지역 지자체의 페기물 업무부서나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을 것이며 무단투기단속 및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활동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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