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페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지역 지자체의 페기물 업무부서나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을 것이며 무단투기단속 및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활동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