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무단투기시에 벌금이나 다른 불ㅇ익이 있나요? 저희 집앞에 누가 봉투도 없이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네요 ㅠ 불이익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때 벌금 내시는 분은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도 형벌로 전과기록에 납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및 제15조 배출위반, 혼합 배출 위반 등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대개 1차 에서 3차 위반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바, 대개 소액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 부과 기준이 다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행정상의질서벌로 범죄기록 즉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페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지역 지자체의 페기물 업무부서나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을 것이며 무단투기단속 및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활동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