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 투자한 예금도 만기되면 세금제하고 입금되나요?
퇴직연금(IRP) 내에서 자금을 정기예금 1년짜리 가입하고 만기가되면 자동 재가입되는데요. 만기됐을때 일반 정기예금때처럼 이자소득세 공제가 되고 들어오나요? 퇴직연금은 나중에 받을때 연금소득세를 제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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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예금의 경우도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될시에는 해당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예금 이자 및 금융상품의 배당수익에 대해 일반계좌와 달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연금수령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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