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에서 투자한 예금도 만기되면 세금제하고 입금되나요?
퇴직연금(IRP) 내에서 자금을 정기예금 1년짜리 가입하고 만기가되면 자동 재가입되는데요. 만기됐을때 일반 정기예금때처럼 이자소득세 공제가 되고 들어오나요? 퇴직연금은 나중에 받을때 연금소득세를 제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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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예금의 경우도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될시에는 해당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예금 이자 및 금융상품의 배당수익에 대해 일반계좌와 달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연금수령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