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갈까 싶은데
새로 직장 구하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후 180일 이상 (유급휴가 포함 실근무일/무급휴가 제외) 납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해외에서 근로하고 계신 업체가 고용보험을 가입 , 180일동안 납입하셨는지 확인이 필요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