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취업을 나가는 경우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해외로 (호주/뉴질랜드) 취업을 하기위해서 나간다면 현재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남은 기간에 해외취업을 위해서 나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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