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실업 후 미국에서 잡을 찾고자 몇달간 나갈 예정입니다.
일정이 겹쳐 한국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못했는데 혹시 해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서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불가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은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한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