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홍콩현지 급여를 받았스며 한국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4대보험 없이 일한 후
귀국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현지에 소속되어 근무를 한 것이라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외취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