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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카구76

우람한카구76

23.02.20

해외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홍콩현지 급여를 받았스며 한국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0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4대보험 없이 일한 후

      귀국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현지에 소속되어 근무를 한 것이라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외취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