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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2.16

연초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직장이라면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연초만 되면 연말정산을 하더라구요~ 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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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지급시 공제한 기납부세액과 근로자의 실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사업장에서 보통 2월중에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마다 부양가족의 숫자가 다르며, 연금저축도 다르며, 카드 등 사용 금액도 다릅니다. 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줄여주고 연금저축을 많이 했으면 세금을 줄여주고 카드 등 사용도 많이 했으면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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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에는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라는 것을 미리 떼고 급여가 최종 지급됩니다. 내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 월급에서 바로 가져가서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겁니다.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어려가려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매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다고 가정한 경우 해당 세무서의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는 거의 마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에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도록 하여 세액의 조기 징수 및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의 감축 등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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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뜯기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1년간 확정된 급여 및 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이를 기존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