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매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다고 가정한 경우 해당 세무서의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는 거의 마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에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도록 하여 세액의 조기 징수 및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의 감축 등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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