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들이 특정 기업 혹은 구단과 계약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속계약금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소득세를 납부하게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후 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