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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9.18

연예인 - 소속사는 어떠한 관계고 어떤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나요?

소속사 (사업자 ) - 연예인 (개인사업자)
관계인가요?

아니면 소속사 - 연예인(직원) 관계인가요?

전자라면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원천징수해서 소속사와 나누는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소속연예인이라 부르는게아니라 오히려 소속사가 도움을 주고 로열티를받는 변호사같은 느낌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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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들이 특정 기업 혹은 구단과 계약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속계약금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소득세를 납부하게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후 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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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은 소속사와 직원관계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등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하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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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기획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예컨대 광고출연료 1천만원을 광고주가 연예인의 기획사에 지급하면 기획사가 1억원의 3.3%인 33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식이죠. 가수들의 음원·공연수입, 배우들의 드라마·영화 출연료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이런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연예인은 원천징수하고 받은 소득을 모두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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