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준거법은 어디에 나타내 효력을 가질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거래는 법률제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 매매이므로 계약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나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때 어느나라 법률에 의해 해석하는가 즉 적용법률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준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준거법을 어디에 명시해 둬야 효력이 있잖아요~ 어디에 명시를 해 효력을 가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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