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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여우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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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6조는 그 해석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의사로 인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그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서로 관계가 있는 해석 방식이라면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및 규범적 해석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6조는 그 해석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의사로 인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그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서로 관계가 있는 해석 방식이라면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및 규범적 해석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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