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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여우189
풋풋한여우18921.04.13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6조는 그 해석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의사로 인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그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서로 관계가 있는 해석 방식이라면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및 규범적 해석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6조는 그 해석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의사로 인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그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서로 관계가 있는 해석 방식이라면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및 규범적 해석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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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이 우선,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가 지닌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보충적 해석은 내용의 간격이 있는때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의 방법이라기 보다는 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의 문제입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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