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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잉어270

순박한잉어270

밀린 임금 관려해서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같이 일하던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장님이 빌려가신 돈도 있고 임금도 밀렸는데 돌아가셨어요.

처음부터 일하던 매장 사업자는 사장님이 아니라 사장님 가족 분 성함으로 되어있고요 사장님은 바지사장 느낌이었던건데

금액이 좀 커서 질문 드립니다. 이 돈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장님 가족분인바, 그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이 체불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노동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