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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거리는오이
아삭거리는오이23.05.07

고의로 임금체불한 사장님이 소액은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올해 2월 20 일부터 3월 18일 까지 3명이서 근무하는 가게에서

1개월 남짓 근무 하고 2월 달에도 월급을 못 받고

폭언에 시달려서 3월 18 일에 그만뒀습니다.

(바쁘시면 아래 ★표 부분만 읽으셔서 답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가게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그만 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고의로 월급을 밀린 느낌에

★노무사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 받은 그대로 얘기했더니

사장님의 아는 사람이 노동부에 근무해서 아는데

제가 1개월 남짓 근무했기에 사장님이 저에게 줄 월급이

1. 200 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봐야

나라에서 사장인 본인 대신에 저에게 돈을 주고

본인은 타격이 없으니 신고 하라고 큰 소릴 칩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ㅠㅠ★

2. 당연히 주휴수당 없으며

3. 직원의 예비군 가는 날 원래는 근무 예정이었으나

사장님이 전날 폭음을 해서 강제로 쉬었던날또한 임금이 없으며

결근이라 합니다.

4. 과중한 업무로 제가 계단에서 크게 넘어져

인대가 다친 것도 못 쉬게 하고 뼈부러진거 아니면 나오라고

절뚝거리는거 꼴보기 싫다고 욕하고 근무 강요했으면서

산재신청은 어림없고

5. 병가로 하루 쉰 것도 월급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6. 제가 지각을 해서 몇번 늦었던것과

7. 쉬는시간에 통화하고 온 시간도 월급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그게 10시간이라는데 월급에서 10시간을 빼고 주겠다는데 거짓말입니다.

통신사에 그 당시 근무시간중의 통화기록을 떼서 보여주겠다는데도

그래도 돈을 안주겠다는 태도고 사장님이 완강하고 어림도 없네요.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을때는 실업급여도 주려고 잘 알아봐주시고 아프면 쉬게해주고 그러던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8. 첫 근무 날 회식 때 제가 인사불성이 되자 직원이 저를 데려다 주겠다 하고

모텔로 끌고가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했는데요. 다음날 문제직원(사장님의 친한 동생 원래 알던 사이)이 내가 삽입을 했을까 안했을까 장난 스러운 태도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그 직원을 신고하겠다고 사장님에게 알리자 제가 경찰서에 그 직원을 신고하면 스타트업 가게가 권리금도 없이 쫓겨나야 된다고 그러면

가정 파탄난다고 만류하면서 직원 때문에 내 가정은 무슨 죄냐고 나

저 직원도 월급이 2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불쌍한 척을 하고

10만원 받고 경찰서합의 말고 개별 합의를 종용해서 화가 솟았습니다.

돈을 안 받고 그만두겠다고 난리를 부렸더니 30만원을 주면서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다면서

너도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돈 받고 입 다물고 없던일로 해달라고 서로 불쌍한 상황이라고

저를 설득 시켜서 결국 가정파탄 얘기에 제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개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폭언도 심해지고 문제 직원의 찝쩍거림도 심해져서 결국 병가도 못하고 해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만 뒀더니 그걸로 앙심을 품고

월급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 두고 나서는

문제 직원이 대놓고 스토킹을 해서 스토커로 신고 하고 그 사람은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인데 저보고 복직을 하라고 권유하더니

접근금지 처분때문에 역시 안되겠다고 북치고 장구치네요.

어차피 그만둔거라서 상관은 없었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아는 경찰분 말씀으로는

그만둘거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그만둬야 하는거라고

사장이 경우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태 임금체불중이라서

3월말에는 못 참고 월급을 달라고 따졌더니 가관입니다.

가정운운 하며 입막음을 할때는 언제고 불륜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혼하고

그러면 이사도 가야되는데 4월 16일은 아버지 환갑잔치도 해야 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려줬습니다.

역시나 16일에도 사과 한 마디 없고 은근슬쩍 말일까지 넘어가길래

5월초에 재차 강경하게 월급얘기를 꺼내며 근황을 물었더니

운동기구가 많고 처분이 어려워서 이사는 안 갔다고 하네요.

바람난 여자친구와 현재 동거중이며 잘 보이려고 새옷도 사입고

가정파탄 난다고 피해자 입막음 해놓고 사장님은 요새 아주 즐거워보입니다.

가족행사랑 직원 월급이 무관함에도 온갖 핑계로 고의적 임금체불중입니다.

★이사비용 핑계로 월급을 안 줘 놓고 이사도 안 갔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새옷을 구매

★가정파탄 운운하며 직원(친한동생)의 범죄사실을 입막음하고

본인이 바람 피고 이혼 해서 이제라도 개별고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을 늦게 준다고 불이익을 주겠다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업무중 수시로 잦은 폭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무하다가 인대를 다쳤는데 절뚝거리는거 꼴 보기 싫다.

씨발년, 개같은년 , 주문 잘 못받았을때 저 병신같은년이 망상하네. 저능아다

부모가 힘들겠다, 할 수 있는게 뭐냐?고 공격해서 제 경력을 말했더니

으시대지말라고 자존감을 짓밟는등 폭언이 심했습니다.

따로 녹음한게 없는데 신고 할 수가 없나요?

★직원의 예비군때문에 둘이서 근무해야 되는날에 근무예정이었으나

사장님이 전날 폭음으로 근무를 못한거도 월급에서 빼야겠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근무중 부상으로 아픈데 못 쉬게 하는것과 공휴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팔꿈치 신경손상으로 왼쪽 팔 전신이 일시적 마비오고, 무릎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주휴수당, 유급수당은 사장이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병가로 하루 쉰 것도 유급휴가?유급수당에 해당 되나요?

★지각과 쉬는시간 통화한게 10시간이 된다고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바람핀여친과 놀다가 지각해서 손님을 여러명 놓친거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저보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욕을 하는데

사장님은 더러운 휴대전화 만지고 담배핀 손으로 손도 안 씻고 초밥 만들고

위생장갑 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위생장갑 껴도 손님 위생때문이 아니라

본인손에 음식묻는게 싫어서 끼는거에요...

그런 사람이 할말은 아닌거 같아요.

당시 근무중 핸드폰 사용불가 였으며 거의 굶고 일하고 앉을시간도 없이 계속 일하고

쉬는시간 자체도 거의 없어서 화장실 가면서 잠깐 통화하고

사장님이나 다른직원 담배피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고

밥도 못먹고 화장실 못갈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10시간 했다고 돈 떼먹을 수작만 부리고 있는듯 해서 통화기록을 떼서 보여줄 생각입니다.

지각하고 통화했다고 그걸 일일히 메모하면서 쉬는시간을 월급에서 빼고 그래도 되나요?

★공휴일 근무 1.5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유급수당은 사장님본인이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200~300미만 소액(?)의 임금이라면 사장이 안 주면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주기 때문에 월급도 내가 안 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온갖 엉터리핑계로 2월말부터 5월 현재까지 월급을 고의로 안 주고 있는데

곧 어버이날인데 거기서 다친걸로 일도 못다니고 있는데

수중에 돈도 없고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사장님 본인이 노동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신고해도 소용없을거라고 적반하장인데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빠를까요?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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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는 노동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경찰서에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임금체불한 사장의 말을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여러모로 많아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1. 소액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조사를 통해,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임금, 휴업수당 및 마지막 3년 동안의 퇴직금 등 체불금품이‘확정되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바로 소액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입니다. 이렇게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나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2. 통화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므로 공제할 수 없고,지각은 근로시간 공제가 가능하나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10시간이라 주장할 수없습니다. 그러한 증거도 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은 5인이상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폭언에 대해 정신과진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할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4. 주휴수당(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해규정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역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꼭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장 폭음으로 휴업을 한날도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니

    노동청에 누굴 알든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공단이 자신을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해서 이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다음에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고 전에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진행한 후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