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매출액이 10억이상인 성실 신고 대상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나 좋은 점이 있을까여? 세금적인 면은 어떤게 좋을지 기타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성실사업자라면 법인이 유리할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임의로 법인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성실대상 법인사업자가 됩니다.
이후 3년간 성실대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인이 되시면 세법상으로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달리 보므로 법인이 번돈을 마음껏 쓰시면 안됩니다.
마음대로 쓰시면 법인입장에서는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매년 이자를 납입하셔야 하고 향후 청산시까지 이 돈을 갚지않으면 총액을 한 과세기간에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보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시고 배당받아가시던 급여로 받아가시던 하셔야 합니다.
좋은점은 일단 법인세 신고 세율이 개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시며 이 때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 개인사업을 그대로 승계해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출자전환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액이 적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만큼 자금출처도 명확히 하셔야하고,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실 수도 없으며, 대표자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확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전환후 3년이내
의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므로, 세무자료 및 신고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전환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등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즉 3년이 지난 후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6~38%이지만 법인세율은 10~22%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규모가 커질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다면 개인사업자는 6%, 법인 사업자는 10%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전환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등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즉 3년이 지난 후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6~38%이지만 법인세율은 10~22%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규모가 커질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다면 개인사업자는 6%, 법인 사업자는 10%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동일한 당기순이익을 가정하고 대표자가 같은 이익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개인보다 종합적으로 세금이 낮습니다.
법인전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금 조달의 용이함에 따른 사업확장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에 걸쳐 45%를 적용 받지만 법인은 2억까진10% 2억초과는 20%라는 비교적 낮은세율이 적용되어 1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2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사업자는 세제 지원, 공제 등의 혜택을 개인사업자보다 더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절세 계획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습니다. 즉, 임대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건물양도, 상속증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다. 아울러 지분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 유지시킬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본금도 준비하셔야하고 등록세,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
법인은 설립후 폐업시키위해서는 해산등기 등 해산절차가 필요한데 이경우에 해산비용도 큽니다.
무엇보다 법인자금은 대표자의 자금이아니라 법인의 자금이므로 함부로인출시 가지급금등의 세무적인 이슈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을 인출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라도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법인자금 인출에 대한 세금이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