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승인받고 취급은행에 내방 예정입니다.
(후취담보물건으로 대출 실행은 집단대출 취급지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담대(특례)로 잔금을 치루더라도 약 10%+옵션비용이 부족하여
잔금일(주담대 실행일)에 맞춰 가까운 지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때, 지인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해서 주담대 실행일 전 확정일자 신고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주담대 실행에 영향이 있거나, 실행 이후에 상환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과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인관계로 전세권 설정은 안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주담대) + 전세계약보증금이 분양가보다 초과할 경우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디딤돌 등 정부지원상품은 안되고, 제1금융권 일반전세자금대출은 된다고들 하는데...
질권 설정하지 않는 범위(2억원) 내에서 진행할 경우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