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을 하다보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아닌 산에서는 음주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처음 5만 원에서 2회 이상일 경우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