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님이 손님에게 대형견과는 승차할수 없다고 하면 승차거부로 처벌 받나요?
택시승강장에서 승차 대기 중이던 손님이 대형 견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택시기사님들이 모두 승차거부 한다면,이 경우 손님이 승차거부로 신고 하면 무조건 기사님들은 승차거부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도중에서 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합니다 .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즉 택시승차거부가 용인되는 상황들의 예입니다: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의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의 거절
해당 택시가 소속되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요청하는 경우의 거절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거절
애완동물을 운반가방이나 상자에 넣지 않고 승차하려고 할때나,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갖고 승차시 경우에 거절 ------------>이부분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해당됩니다.
고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즉 상기에서 언급된 손님이 대형견을 운반가방이나 상자에 넣지않고 함께 승차하려고 한다면 택시기사는 이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에 승차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입장에서 동물이 나 개등을 싫어하는 경우는 이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으로 간주될수 있어서 승차거부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민법 제 98조 (물건의 정의)에 의거 동물은 물건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론 택시기사들은 상기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승차를 거부했을때는 승차거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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