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급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매출, 매입, 기타 경비의 발생이 없거나 또는 해당 사업자에서의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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