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보수 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답변받고 싶은 부분은 개인사업자 11월 보수 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변동으로 보험료 제출을 해야되는데
소득월액보험료 외 임의계속보험료 납부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면 임의계속보험료가 나오면 안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임의계속보험료는 계속 부과가 되어야 되는걸까요?
그리고 보수 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는 매 달 청구가 되는걸까요 1회성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임의보험료 개념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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