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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천인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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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연금보험료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국민연금을 안넣고 있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걸 내야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장가입자로서 의무 가입·납부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지역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개업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월중에 개업해도 일할 계산은

    하지 않고 월 단위로 부과함)으로 매월 부과하며 젼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분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며,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1월부터 조정된 국민연금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경제적 여력이 안되실 경우 무시하시고 계속 오거나 강제가입이 될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