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지역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개업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월중에 개업해도 일할 계산은
하지 않고 월 단위로 부과함)으로 매월 부과하며 젼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분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며,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1월부터 조정된 국민연금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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